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132
분묘개장공고(1차) | |
작성자 | 우동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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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의 관한법류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으로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332-1, 332-2번지 2,분묘기수 ; 6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6,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안치기간 ; 개장이로부터 10년 7,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8,공 고 인 ; 최 현 영 대 리 인 ; 영주건국장묘 연 락 처 ; 054-632-0444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18년6월5일 위 공고인 최 현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