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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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493-13)-1차 | |
작성자 | 윤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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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수암리 493-13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개발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068-6, 원주시립봉안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윤석조 (010*5072*7776)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5 107-30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위 공고인 : 윤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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