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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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묘개장공고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2018년 1월 18일 - 서울일보 | |
작성자 | 이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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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산71번지 분묘기수 : 무연분묘12기 2.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웃거름터길 70-6 (행구동) 고 수 영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18일 위 공고인 : 고 수 영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