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198
분묘개장공고 1차(부론면 법천리) | |||||||||
작성자 | 주재성 | ||||||||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또는 허가 후 임의개장 5. 유골안치 : 유골안치 및 기타방법(화장후10년간납골안치) 6. 개장장소 : 대한불교 고당사 재단 (구: 천국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7. 신 고 처 : 분묘이장 전문회사 하늘나라 (사무실: 033 734 4444 이동전화: 010 5365 8686) 8.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묘지신고서,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허가번지내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0. 위 공고인 : 주식회사 태영에스테이트 대표 이승순 (외 11명) 2016년 12월 6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태영에스테이트 대표 이승순 (외 11명) 이장, 개장, 무연분묘 처리 전문회사 하늘나라 |
-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1차(소초면 장양리)
-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2차(반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