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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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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흥업면 사제리)
작성자 신은선

분묘 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51 6.274 1.274 2.274 3.274 4.274 5.274 6.274 15.274 16.274 20

2. 분묘기수 : 10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 1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안치기간 : 안치후 10

7. 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 묘지이장전문회사 ()지산공영(080 245 4494)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07. 14.

 

 

공고인 : 주식회사 원주로즈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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