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183
분묘개장공고 1차 (흥업면 사제리) | |
작성자 | 신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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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51 6.274 1.274 2.274 3.274 4.274 5.274 6.274 15.274 16.274 20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 1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 묘지이장전문회사 (주)지산공영(☎080 245 4494)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07. 14. 공고인 : 주식회사 원주로즈아울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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