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 공고(2차) | |
작성자 | 홍기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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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산122 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양도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0 8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033 742 2111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 12월 15 일 위 공고인 : 홍 기 남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0 8 (℡.02 918 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