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474
분묘개장공고(2차) | |
작성자 | 신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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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가.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9 2 나.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후 이전장소 가.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9 2 (상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김홍석, 김동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02일 위 공고인 : 김홍석, 김동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