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209
시정소식 > 공고/고시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원주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
작성자 김용민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강원도고시 제2012 320호(2012.10.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원주태장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무연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기수

분할전

분할후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산120 4

산120 30

4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산120 32

산120 32

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98 1

198 1

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98

198 4

5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47 1

247 1

1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34 1

634 6

8

합 계

32

 

2. 개장사유 : 강원도고시 제2012 320호(2012.10.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원주태장2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재의 무연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2015.08.27 ~ 2014.11.27(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서대산 추모공원(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태장2 PM팀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 8 3층 ☎033)760 6292, 6322

 

7. 신고방법 : 연고(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10. 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장근
  • 전화번호 033-737-2685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