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원주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 | ||||||||||||||||||||||||||||||||||||
작성자 | 김용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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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강원도고시 제2012 320호(2012.10.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원주태장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무연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강원도고시 제2012 320호(2012.10.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원주태장2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재의 무연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2015.08.27 ~ 2014.11.27(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서대산 추모공원(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태장2 PM팀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 8 3층 ☎033)760 6292, 6322 7. 신고방법 : 연고(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내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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