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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4.11.05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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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이기표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산416 3 외 1필지 
2. 분 묘 기 수 : 4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납골당 안치)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 1번지(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 기간: 10년  
8.신고인및 문의처 : 가나묘지이장공사 033 734 0041  
공고인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갓바위길 101 8 
  T:  010   9608   ****  
대행업체:가나묘지이장공사 033) 734 0041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4 년 11 월 5 일  

유,무연분묘 개장전문업체: 가나묘지 이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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