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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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보통리 분묘개장공고(1차) | |
작성자 | 고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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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긴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108 1 임야 무연 5기 유연 1기 2. 개장사유 : 관광농원 개발사업 부지조성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또는 허가후 임의개장 5. 유골안치 : 유골안치 및 기타방법(화장후10년간납골안치) 6. 개장장소 : 추후결정 7. 신 고 처 : 원주시 무실동 423 1번지 고영화 외4인 (공일공 칠구칠구 팔일팔팔) 8.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증명할수있는서류 (족보,가첩,묘지신고서,사실확인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및 공사중 허가번지내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423 1번지 고 영 화 외4인 2012년 04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