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237
분묘개장공고 1차(문막읍 궁촌리) | |
작성자 | 주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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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개장장소에 봉안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일원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지 번 : 산121, 산122, 산123-1, 산124, 산126, 산128 소유자 : (주)베리네트웍스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지 번 : 산129, 산130, 산135, 산135-3, 산138, 산141 소유자 : (주)베리네트웍스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지 번 : 산142-1, 산143, 산144 소유자 : (주)베리네트웍스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지 번 : 산144-1, 산144-2 소유자 : 김경애 2. 분묘기수 : 유ㆍ무연 133기 3. 개장사유 : 관광 휴양시설 조성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및 신고처 : 주식회사베리네트웍스(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1, 2층)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 분묘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공고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베리네트웍스 ▶업무대행 : 티앤에이(주) 010*7522*8831 홈페이지 : www.myo11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