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181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
작성자 | 최숙자 |
---|---|
원주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고 제2022–01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강원도 고시 제2007-182호(2007.09.07.) 및 강원도 고시 제2015-387호(2015.9.25.)로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수립 고시된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사업시행자)이 임의 개장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산112-3번지 일원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 세부 분묘현황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890-4, 산112-3, 913(3필지) - 10기 2. 개장사유 :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후 손실보상절차에 의한 협의 후 개장 * 유연분묘는 개장신고서 구비 후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 요함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자(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 무연분묘 이전 시기 : 2022년 04월 예정(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안치장소 : 원주추모공원(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33 / ☏ 033)742-3584, 749-4870) 5.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간[봉안(안치)기간 종료 후 산골 또는 자연장 예정]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1.12.23. ~ 2022.03.31.) 7. 신 고 처 :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사무실 ○ 보경종합건설(주)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평촌동) 209호 · 연락처 : 033-910-3040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분묘번호)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연락(신고)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이 사업진행으로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누락)된 경우에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유연분묘 보상금 및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등)은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15일 보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김호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