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170
분묘개장공고-2차(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 |
작성자 | 오유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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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지 번 :157-8,157-9,157-13,157-14,157-15,157-16,157-17,산120-20 기수 : 무연 3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임의개장(납골당봉안) 4.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재) 5.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케이블브릿지,신상훈,남정화,강호성 8. 신 고 처 : 건 국 공 영(대표전화1577-4404 )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 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건국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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