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96
분묘개장공고(2차)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장양리 | |
작성자 | 노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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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 116 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국방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우리 공사가 보상수탁 추진중인『육군 000-M 방위력개선 시설사 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 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아래와 같음 -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산7-2,산7-11,산7-12,산7-13,산7-14,산7-15,산7-16,산7-17, 산7-18산22-2,산22-4, 산22-8,산31 -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산101-5 2.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10기 3. 개장사유 : 육군 000-M 방위력개선 시설사업 구역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강원도 소재 납골당(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45)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사 업 관 리 자 : 국방시설본부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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