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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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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154kV 여주-문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
작성자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한전 경기본(지역) 공고 제2020-1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9호(2018.3.14)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여주-문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2.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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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