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138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계약구청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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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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