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154
위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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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위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대상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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