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13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신축)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양산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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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한 행위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고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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