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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117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보(윤 영 ○)
작성자 화성시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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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