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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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 | |
작성자 | 목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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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명 : 목포 유달근린공원 조성 사업 / 목포 갓바위근린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2.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갓바위근린공원)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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