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95
공시송달 공고문(사전처분) | |
작성자 |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생활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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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정(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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