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104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봉산동(번재~못골)도로개설공사(2공구) | |
작성자 | 혁신기업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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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제25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2공구) □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 열람 기간 : 2020. 5.19. ~2020.6.4. (15일 이상)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원주시청 혁신기업도시과(원주시 시청로 1, 2층), ☎ 033-737-3964 □ 의견제출기간 : 2020. 5.19. ~2020.6.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별지 참조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81-55 번지 외 9필지 - 토지소유자 : 차*철(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 스**빌라 2*5호) 외 15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불가. 붙임 1. 2020년5월18일-a0-공고결재 1부. 2. 공고문(봉산동(번재~못골)도로개설공사(2공구)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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