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108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도시개발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협조 요청 | |
작성자 | 인천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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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출입 공고합니다.
붙임 1. 2020년5월7일-a0-공고결재 1부 2. 토지출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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