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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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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단계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작성자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원주단계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초안요약서 1부.
3. 공고 공람 현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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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