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12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성은라이프) | |
작성자 | 홍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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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홍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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