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90
기초생활수급 생계, 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가평군 복지정책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