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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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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의뢰(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
작성자 홍천군
1.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산61-4번지 일원 ㈜신영도시개발에서 시행하는『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 03. 20.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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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