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97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고문 게시 요청 | |
작성자 |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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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85-111(1985.11.4.)호에 의거 결정(재정비)되고,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호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앞서 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장성동 54-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붙임참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태백시장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5.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5일간 장 소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지장물): 별첨참조 ※ 변경사항: 지장물 추가, 구조 및 규격 변경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033-55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4월1일-a0-공고결재. 2. 의견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물건조서 1부. 4.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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