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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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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전 공람 재공고
작성자 부천시

1. 부천시 고시 제2019-106호(2019. 5.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2단계)’와 관련하여 기(旣) 공람에서 접수된 주민의견 등에 따른 일부 노선 선형변경 등이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해 이를 알리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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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