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10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문 알림 | |
작성자 |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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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앞서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가. 사업시행지 위치: 태백시 통동 346-169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명칭: 황연동(걸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태백시장 라. 공고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15일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033-550-3181) 붙임: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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