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102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 | |
작성자 |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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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용화동 일원의 「용화남산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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