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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76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태안군 복지정책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요건 등), 지방세징수법

33(압류)규정에 따라 태안군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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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