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76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태안군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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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요건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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