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87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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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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