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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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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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3. 나.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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