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77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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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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