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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77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악구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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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