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79
공시송달공고 | |
작성자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거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