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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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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 공고(1군지사 이전사업 영외하화시설 신설)
작성자 최형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1군지사 이전사업 영외하화시설 신설
2. 위치 및 면적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63-1 등 27필지 40,253㎡
3.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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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