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81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요청[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3-7호,대3-37호,중2-15호)] | |
작성자 |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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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3-7호,대3-37호,중2-15호)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19.12.23.재결)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일부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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