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59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 공시송달 | |
작성자 | 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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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적으로 전기설비 검사를 받오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점검 안내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우편물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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