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78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2)사업 사업인정 의견 청취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공고 게재 요청 | |
작성자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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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1988-213호(1988. 8.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소로1-1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오니, 각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일반인들이 원활히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2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사업인정 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전 공람 공고 주요 내용 가.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247-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부천 도시계획시설(소로1-12호선) 도로개설사업 라.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2,414㎡ [연장(L)=230.0m, 폭원(B)=10.0m]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성 명 : 부천시장(도로정책과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 자금계획 : 6,770백만원(시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고문(붙임) 참조 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 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취지 ○ 지적경계 불일치 및 대지 저촉 등에 따라 노선 선형 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도(안) : 공고문(붙임) 참조 차. 공람공고 기간 : 2020. 3.16.(월) ~ 2020. 3.30.(월) 14일간 카.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kjshin80@korea.kr), 팩스(032-625-3439) 등 ※ 전자우편 경우, 첨부파일 10MB 이상 또는 대용량 첨부파일 전자우편은 수신불가 붙임 부천시 공고 제2020-64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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