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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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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납부 통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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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