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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11 조회수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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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영업정지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구서구청

행정사 영업정지 관련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사업장 및 거주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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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