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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춘천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 예정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예정)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