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3103
불법 주ㆍ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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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코자 적발사실통보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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