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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전주시 덕진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하여『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제42조(허가취소)의 규정, 『같은법』제7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