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3060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전주시 덕진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하여『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제42조(허가취소)의 규정, 『같은법』제7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