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0.13
조회수 3090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산시 |
---|---|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 요청 통지서의
주소지내
반송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