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730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 | |
작성자 | 주택과 |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19- 372 호(2019.12.1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원동 다박골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열람조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