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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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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에 따른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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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