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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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광주시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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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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