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15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사업(새들공원)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공고 | |
작성자 |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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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사업(새들공원) 준비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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